부처간 칸막이 해소는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장애인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합니다.몹시 으리으리하죠? 이렇게 많은 중앙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정책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장애인은 취약계층이고,취약계층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하리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