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까지 과도한 부담이었나, 서울교통공사의 부끄러운 민낯
“신청인(서울교통공사)과 피신청인(원고 장○○, 전○○) 사이의 지하철단차관련 차별구제등청구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의 전부부담)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서울교통공사 상대 차별구제등청구소송(이하 지하철 단차 소송) 1심,2심에서 패소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최근 송달된 법원의 최고서 내용이다. [지하철 단차 사진@ 더 인디고 ]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