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단에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에 대하여 질의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