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장애인차별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지 약4개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인권위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인권침해를 전제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진행되는 과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절차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조정절차로 인권위는 이미 제천시 보건소장 임명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었으며 이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날 조정절차에는 진정인 김용익교수와 당사자 이희원씨가 참석했으며 진정인측은 이미 공대위안에서 논의되었던 △ 능력을 인정하고 차별을 인정할 것 △ 선거에 대비한 정략적 판단이었음을 인정할 것 △ 제천시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과문을 5대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권희필 제천시장의 태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인권위 조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3월 29일 조정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대위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는 날을 기해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결정에 대한 공대위측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20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