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발효 후 첫 번째 심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관계부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하여 2011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작성·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를 17일, 18일 양일간 받게 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차 세션(12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9월 15일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에 시작되어 10월 3일 끝나게 된다.
15일 오전에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의제를 채택하고 제11차 세션(11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후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이번 12차 세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멕시코, 벨기에, 에콰도르, 덴마크의 국가보고서를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세션이 마무리되는 10월 3일에 발표된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17일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주제네바대표부 최석영 대사를 단장으로 하고, 9개의 정부부처(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선관위) 및 사법부, 장애인개발원이 참여한 총 26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변호사그룹 등 민간에서도 약 50명이 이번 심사를 참관한다.
특히 이번 심사는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발효 된 후 첫 번째 심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1년에 작성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는 협약 발효 후 협약의 국내적 이행상황을 보고하였다.
※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 협약 국내 발효 후 2년 내로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행상황 등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심사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계점을 파악하여 장애인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또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하고 심사를 준비하면서 부처 간 소통을 통해 흩어져 있는 장애인정책이 자연스럽게 공유·협력되어 장애인정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17-18일 심사
- 9월 2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