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2. 08(목)

○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 
– 출입문 유효 폭 : 0.8미터→0.9미터 이상 
– 손잡이 :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 
– 화장실 바닥면적 : 1.4×1.8미터→1.6×2.0미터이상 
– 화장실 비상벨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 비상경보등 :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 
– 점형블록 : 매립식으로 설치 
– 관람석 및 열람석 : 세부기준 신설 
– 비치용품 :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장애인_출입문_더_넓어진다”.hwp (11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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