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2. 20(화)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 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의안원문) 참조
[보도참고자료]_「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_등_보건복지부_소관_8개_법안_2월_20일_국회_본회의_통과.hwp (128.0K)
201203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