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위에 모델하우스’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 집 구매를 위한 필수 코스인 ‘모델하우스’ 방문, 안팎으로 장애인 접근하기 어려워

누구나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확인, 서류 접수 등 입주 절차를 위해 모델하우스 이용은 필수이다. 장애인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거 접근성, 의료기관 등 인근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에 모델하우스 방문은 절차상 빼놓을 수 없는 관문이다.

모델하우스는 설치 목적상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계단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내외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경사로가 없어 입구부터 입장이 어렵거나, 들어와서도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장치가 없어 실제 구조 모형을 볼 수 있는 상층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A 위원은 “입구에는 경사로 없고 집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2층으로 이동해야 하는 데 갈 방법이 없다. 직원들이 저를 업고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너무 민망하다”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들고 다니는 신혼부부들도 힘겨워 보인다.”라고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의료, 고용 다음 높은 순위로 주거보장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에 주택바우처, 장애인 특별공급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반해 모델하우스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가시화되지 않아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모델하우스 설치 근거법으로는 ‘건축법’과 ‘주택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들에서는 존치 기간,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및 허가,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조차 전무하다.

모델하우스 접근성 보장은 청약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당첨동 위치, 타입과 평면도 등을 확인하고 입주 준비를 위해 접근가능한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추가를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내용 추가를 요청하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 진행상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청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4.6.26.)
–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내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추가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요청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2024.6.26)
–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4항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주차장, 화장실, 수직이동장치) 추가

○ 7.12.[회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등의편의법」에 따라 시설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치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종류를 결정하고 있으며,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해당 법에 따라 검토가 어려움
○ 7.9.[회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다르며, 승강기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사업주체가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애인 방문 예약제 운영으로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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