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단에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에 대하여 질의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이행을 위한 정부와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하고자 한국장총 직업재활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마련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난 21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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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두표 고용촉진국장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 최저임금 취지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바르지 않다고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결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홍국장에 의하면 “고용촉진기금을 투입하는 측면에서 소득보전 측면이 강하다는 것, 직업재활시설 분야가 복지부 소관 영역이 강한 측면도 있고, 고용부에서 어디까지 개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적용 제외의 인가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범사업 등 을 통해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최저임금법의 ‘현저히’라는 애매한 기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왔다. 다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70%, 50% 등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하지 않을까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홍국장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존폐에 대해 노동부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폐지의 파장이 예측이 되지 않기에 미리 고민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당부하였다.

이에 한국장총 직업재활위원회는 최저임금 보전 및 장애인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의 활용 방안 
– 장애인 근로자는 취업을 할 경우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 평가를 통해서 작업능력을 평가 받고 그 결과 적정시급이 결정되지만 사업주는 그 결과에 대한 의무가 없음. 이에 장애인의 직업능력만큼 지급하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함

2.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재정립 방안 모색 
– ‘보호작업’의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재 평가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기에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을 증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해야 장애인도 일반일자리로 전환이 가능해짐 
–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변화 필요.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도 같은 종류가 많음. 신고제를 통해 같은 지역 내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소득 증대의 기회가 가능 
– 따라서 기존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 등의 기능 전환을 활용, 컨트롤 타워 역할의 시설(기관) “경영지원센터(가칭)”등의 필요성 있음. (품목 및 생산량 조절, 거래처 관리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시너지 효과 발생) 
– 사업자 중심적인 직업재활서비스의 프로세스 변화 필요. 고용지원 같은 용어보다는 취업지원이나 직업지원 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들임 
–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을 재편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원방식도 차별화해야 함 
※ 시설의 성격이 근로중심/복지중심, 생산품이 공공구매/대량납품, 지역특화형, 매출 및 급여가 수준, 중증장애인시설 유무, 근로형/훈련형 등에 따라 재편

3.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운영 특화 
– 운영인력 및 운영비 차등이외에는 중증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 개선하고, 보호작업장은 최중증장애인의 복지와 가족지원을 위하여한 일자리(근로)가 매개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소득 보다는 중증장애인의 중장년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간전달체계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4. 직업재활시설 소득증대를 통한 최저임금 보장 
– 직업재활시설 역할 재정립에 따라, 최저임금 보장, 운영지원 등 기본적인 시설운영 유지와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해야 함. 보호작업장은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 등 소득 보전(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 필요

5. 기업 및 자원연계를 통한 직업재활시설의 소득증대 방안 모색 
– 금천구의 경우, 현재 금천구 내 15개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을 미달하고 있어 대기업과 보호작업장이 표준사업장을 통해 연계 고용하는 형태를 제안, 시도하고 있음.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려하지 않는 이유가 정규직직원들과 급여테이블을 맞추길 꺼려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6. 기업과의 연계고용을 통해 다양한 지원내용(경제, 복지 측면) 확보 
– 장애인 취업 정책은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별로 장애인이 적응에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거부하는 형편임 
– 기업의 장애인의 직무와 관리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점검 등 장애인이 취업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함

7.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 개발 필요 
– 학교에서는 일반사업체 개발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공단이나 보호 작업장에서 개발해 놓은 사업체에 보내려하고 있음. 하지만 공단이나 복지관에서 개발한 사업체는 소위 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특수학교 학생에 맞는 대상 사업체를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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