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좌석, 우선탑승교 시행 안 돼 교통약자 편의 보장 못 받아…
올해2월‘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우선좌석 배정 및 탑승교 우선배정이 시행되어져야 하나,제대로 시행이 되어 지고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하고,교통약자가 요청할 시 휠체어 탑승설비(탑승교 등)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국내 항공사 다섯 곳에 확인한 결과,우선좌석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그나마 세 곳 중 한 곳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좌석인 것으로드러났다.탑승교 배정 역시,다섯 곳 중 두 곳에서만 우선 탑승교 배정을 시행하고 있었고,나머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했다.
국내 항공사 중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 및 우선탑승교배정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에어부산’이 유일했다. ‘에어부산’의 경우,공간 여유가 있는 앞 열을 장애인 우선좌석 배정으로 지정(비장애인 예매 불가)해두었고,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요청 전,예약 시 장애인 할인율이 적용되었는지 현황을 미리 파악 후 우선 탑승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을 운영하고는 있으나,비장애인도 예매 가능한 시스템이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예매가 완료된 좌석은 우선좌석이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우선탑승교배정 및 우선좌석배정 시행’관련하여 개정된 법을 정확히 인지하고,이에 따른 기준 등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각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국토교통부에 역시 시행 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행상황
1) 지난 9월 말, 한국공항공사와 제주항공(그 외 항공사는 국토부 통해 전달), 국토부 항공사업과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국토부에서 민원 등 근거 자료를 추가 요청하여 10월 민원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 작성 후 추가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문제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으며 공항, 항공사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장애인의 항공 이용 관련 문제를 지적받은데 대하여, 한국공항공사는 각 항공사로부터 장애인이 우선 탑승교 배정 요청 시, 기록을 하도록 명시하는 등 방침을 마련하였고, 특이 사항(항공기 크기가 너무 작거나 커, 연결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우선 탑승교 배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