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통폐합을 반대한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차별을 경험해온 장애계로서는 더 이상의 차별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장애인복지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근본 틀을 흔드는 “국가인권위원회 통․폐합”방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10일 각종 정부위원회의 대대적인 통․폐합에 대한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통․폐합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대통령 당사자와 인수위원회의 인권의식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480만 장애인은 이런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란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 사법, 입법 등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실행을 강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480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회의 마지막 방패막이요,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 할 수 없다. 그 만큼 차별에 찌들어 있는 장애인에게 있어 국가인권위회의 위상은 여타의 정부의 한 위원회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폐합은 아직 첫발을 떼 지도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폐지를 의미하고,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480만 장애인과 장애계에 수많은 공약을 약속을 했고, 이를 믿고 수많은 장애계의 지도자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장애인 유권자들이 표를 주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를 기억한다면 이명박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장애계의 열망과 혼신을 담아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통․폐합으로 480만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와 역사의 시간을 되돌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우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폐합과 기능 축소를 반대한다.
–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확충을 요구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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