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지난15일,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상품권에는 점자표기도 되어있지 않고, QR코드도 없어 시각장애인은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며 소비자로서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함
-일부 상품권의 경우QR코드가 존재하나,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수준에 그쳐 경제적 의사결정을 보장해주지 못 하기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차별행위에 속하는 것임
– 점자표기나 QR코드 삽입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관련(참고)사항
-시각장애인 상품권 정보접근 강화 관련 한국장총 활동(https://tuney.kr/iK42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