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월드컵,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대회 개최국으로서 경기장,숙박업소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은 아직 비장애인 중심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법」(제69조: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즉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방송법 시행령」 제52조를 통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만올림픽 월드컵 등에 대한 장애인방송 규정은 없으며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장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방송법」규정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
□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공직선거법」제70조부터 제74조 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16조 상,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규정이 있으나 이 부분만으로는 장애인의 체육경기 시청권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도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16조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현행법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 프로그램 2.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방송 프로그램 3.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
□진행 경과
○ 방송통신위원회는이미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라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체육경기 및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17.05.17.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진행상황
1)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라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체육경기 및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17.05.17.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