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사진 출처: 이데일리(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 차별표현이 잔재하고 있다.그 중 국민투표법 제59조(기표절차)에는‘맹인’, ‘불구’, ‘원조’등의 시대역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맹인이나 불구,원조한다는 표현은‘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격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차별적이다.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를 표현하는‘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등의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2022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국민투표법 속 장애인 차별 용어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장애인 차별 인식에 대해‘있다’고 응답한 경우는63.5%로 과반수다.사회는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특히 법은 사회규범의 기준이므로 차별적 표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모든 법은 입법의도를 정확히 알리고,국민 누구든 알기 쉽게 적절히 쓰여야 한다.어려운 한자어,외국어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쉽고 적합한 우리말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2014년 법제처에서는 차별적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 법 일괄 개정을 실시했으나,바뀌지 않은 법들도 있다.당시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조사에 의하면57개의 법과83개의 행정규칙이 장애인 비하용어(장애자,정신병자 등)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109개의 법과 행정규칙을 개정하였음에도 국민투표법을 포함한 몇몇 법은 지금도 차별 표현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지난2015년 국민투표법의 차별적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버린 안타까운 선례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장애인 차별 용어를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맹인’, ‘불구’, ‘원조’를‘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법제처에는 국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속 장애인 차별용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개정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토록 요청, 국내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속 장애인 차별용어애 대해 전수조사하고 개정계획 수립 요청(21.12.23)
– (회신) 2014년 법령 속 장애인 비하 법령 용어 정비한 것을 토대로 당시 정비 대상이었던 용어 9가지 용어 중심으로 현행 법령 조사 및 검토 후 소관 부처 정비 권고토록 하겠음(22.3.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토록 요청(21.12.23)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토록 요청(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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