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밝힌 국토교통부 및 항공공사, 항공사들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이동권 보장 권고 일체 수용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항공기의 이동편의시설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높은 적합설치율(98.2%)로 조사되었으나,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권위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지난해 10월 정책 권고함에 따라 각 기관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그동안 가장 높은 적합설치율로 조사된 항공기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에서 조차 장애인당사자는 불편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휠체어 사용자 탑승 항공기에 탑승교 우선 배정 제도’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항공사 직원이 모르고 있거나, 장애라는 이유로 예약 및 탑승 거부, 타 항공편으로 권유하는 등의 장애인식 부재로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권리보단 수익을 중시하는 기업의 효율성으로 인해 권리가 짓밟혀 왔던 것이다.
인권위 정책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얼마되지 않은 오늘(22일)도 여객탑승교 요청 전달이 늦어짐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이 업혀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한편, 한 항공사는 유일하게 장애인할인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더군다나 장애인 차별 문제는 항공기에 비해 적합설치율이 낮은 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차량 등의 타 교통수단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기에 비단, 항공기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교통수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의 각성이 더욱 필요하다. 장애인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일 뿐이다.
인권위의 정책권고로 인한 개선이 아닌, 수년간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불편 개선이 아닌 이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항공공사 및 항공사들의 자발적인 개선과 의지가 이어지길 바란다.
※ 인권위 정책권고와 이를 수용한 내용을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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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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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탑승교 미시설 공항에 대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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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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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탑승교와 항공기 연결부분 높낮이 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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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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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교 설치가 어려운 사천, 군산, 원주공항에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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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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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용자 탑승 항공기에 여객탑승교 배정을 위한 직원교육
▲휠체어 승강설비 이용,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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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별 정책권고 수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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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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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차를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경사판을 지난해 말 74개 탑승교 전체에 비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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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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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탑승교를 공항 건물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3개 공항(사천, 군산, 원주)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금년 중 구비·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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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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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사전에 항공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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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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