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장애인차량 LPG할인지원에 있어 장애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LPG할인책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복지부는 ‘연간 3000ℓ한도량’을 설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복지부가 설정한 LPG 한도량설정으로 인해 한도량을 초과한 장애인차량이 이동권에 제약을 받아 많은 민원들이 속출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한도량 철회 등을 복지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일(11월1일) 복지부는 연 3000ℓ한도량을 초과하는 차량이 상당수 있음을 인정하고 △ ‘연간 한도량설정’ 철회 △ 1회 LPG 충천금액을 40,000원 이하로 한정할 것과 △ 1일 LPG 충전회수를 2회 이하(2회까지)로 조정할 것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는 이와 같은 조정안을 LPG 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홍보하여 주셔서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