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여러 번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가족들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 시간 내기가 어려워
기간 내에 방문을 못해 신청을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 장애인 A씨(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서울시 장애인특별공급 인터넷 신청 추진’)
집은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만큼 중요하다. 내 집 마련은 너나할 것 없이 인생의 큰 목표로 꼽곤 한다.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청약을 신청하곤 당첨되는 꿈을 꾼다. 장애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살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가 ‘자가가 아닌 경우’는 41.8%로 상당한 수를 차지한다.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른 자가점유(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비율이 43.2%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주거 중이다.
반면 장애인의 주거보장에 대한 욕구는 상당하다. 동일 실태조사에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7.2%가 소득과 고용보장 다음으로 주거보장을 1순위로 꼽았다. 2020년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의 인기 지구 경쟁률은 최대 무려 170:1이나 될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10% 내 범위에서 관계기관 추천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다. 소위 ‘장애인 특별공급’이라고 한다. 장애인 특별공급 시 관계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들어온 신청들 중에서 입주자를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접수만 허용되고 있어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공급 신청 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특별공급 신청과정은 크게 [신청 공고 안내 → 주민센터 신청 → 기관 추천 명단 확정 → 인터넷 청약접수]로 나뉜다. 주민센터에 신청할 때,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등 직접 작성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발급서류들을 방문해서 제출해야한다.
특별공급 신청이 방문접수만 허용되고 있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고 증빙서류 준비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방문접수만 허용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은 서류 발급 수수료 비용 부담, 신체적ㆍ시간적 부담 등을 느껴 방문 접수가 불편하다.
단번에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아 여러 번 신청한다. 신청한 경험이 쌓이면 서류를 준비하는 게 능숙해지기 마련이며, 미비한 경우에만 방문하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우편 및 팩스를 활용하여 특별공급 신청을 받아 당사자의 선택권을 넓혀야한다. 일례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각종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접수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7개 시ㆍ도청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이메일, 인터넷, 우편 및 팩스 등 신청 방식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