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8년5월부터2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자는 참여대상의0.1%(중증장애인984,965명 중1,146명),주치의 활동의사는 참여가능 의사의0.1%(98,482명 중88명)도 안돼 실적은 형편없다.최혜영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7개 지역은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시범사업을 진행할 동안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된 평가나 의견 수렴 없이 시범사업만 연장되자 장애인단체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전국423명의 장애인 조사결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알고있다는 인지도는16%에 불과했다.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를 몰라서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전국89개 주치의 의료기관 조사 결과70%(62개소)가 시범사업 참여중단 상태로 장애인이 찾아가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주치의 의료기관으로 소개돼있어도 응대하는 간호사도,의사도 모르겠다는 반응이43%(38개소)였다.
주치의에 대한 장애인의 열망은 오래됐다.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오랜 진료시간을 이해해주는 의사를 만나는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79.3%로 건강상태가 열악하고,건강검진 수검률도63.7%로 비장애인 보다12.9%가 낮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상식은 장애인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경험해 본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응급상황에 마음 놓고 연락할 수 있고,방문진료도 가능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2019년 발표한‘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따르면1차 시범사업 이용자의 향후 지속 의향은97.0%,주변 장애인에게 추천 의향은91.1%였다.이용자나 의사들도 잘 설계된 좋은 제도로 칭찬한다.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의료 현실에서 방문진료와 전화상담을 허용한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그러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뒀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화를 위해 실적이 부족하다고 한다.하지만 실적 부족이 아니라 실력 부족이다. 3년의 시간동안 이용자를 참여시키지 못한 것,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지시키지 못한 것 그 자체가 한계다.
장애인은 주치의로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없으며,재활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다.방문진료도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2020년65세 이상 장애인구는 전체 장애인의49.9%로 장애인구는 초고령사회 기준을 이미 훌쩍 넘겼다.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10년 넘게30%의 욕구를 꾸준히 보이고 있고,장애인이 나이 들어가면서 의료보장과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코로나19감염병 사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한 몫 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규정이 이미 명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화는”못하는”게 아니라”안하는”것이다.문제는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건강에 대한 절실한 의지와 실력 부족이다.
2번의 실패를 보여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3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대선 의제로 전국민 주치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건강문제는 장애에 초점이 아니라 열악한 건강에 방점을 두고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보건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길 바란다.장기적으로는 장애인건강권법의 다양한 사업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