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무자 근로실태조사’ 결과발표

장애인단체실무자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평균162만원에 불과한 실무자의 낮은 급여 수준 밝혀져
-업무역량강화 어렵게 만드는 미흡한 교육환경 나타나
– 장애인단체 실무자 지위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전문교육센터 설립 시급
그동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해왔던‘장애인단체실무자 근로실태조사’결과를10일 발표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정책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의 정보로는 불분명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단체의 실무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설문항목은 근로조건,이직관련,실무자 교육,윤리성,인권보장,일반적 사항으로 총6개 분야5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고, 2013년10월30일부터11월11까지13일간 실시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성별구성은 남자191명(38.5%),여자305명(61.5%)으로 여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하여23%point가 많으며,연령별 분포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5세에서40대까지의 연령이79.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장애인단체 실무자 중4명에 한명 정도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장애를 가진 실무자 중4명 중3명 정도가 중증의 장애를 가진 실무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낮은 급여 수준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월평균급여는162.1만원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급여 분포도 최소35만원에서 최대416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급여가 평균222.7만원,월평균 급여 분포는 최소40만원에서 최대580만원의 범위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밝혀졌다.
– 2013년도 사회복지관 선임10호봉의 임금수준은261.55만원이나 장애인단체 실무자의10년차 평균임금은195.5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사회복지관 종사자1호봉의 월평균급여는202.26만원이나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1년차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평균급여는137.9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급여인상율은2001년부터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4,54%가 인상되었으나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체적으로 급여인상률이 호봉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교육 환경으로 업무역량강화 힘들어
-본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단체 실무자가 현재 근무하는 장애인단체에 입사할 당시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은60.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정보가 없어서’22%, ‘시간부족과 거리’가18%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단체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보통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이는 현재 발생되는 심각한 장애인문제를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실무자의 전문성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소섭외,커리큘럼 구성,강사인력 확보 등의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부재는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막고 있는 장벽이 되고 있으며,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단발성이거나,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역량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장애인단체의 교육참여를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인 사항임으로,장애인단체 실무자를 주축으로 하는 전문교육센터의 설립이 요구된다.
연구결과를 보면 장애인단체 실무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대,이에 수반되는 장애인복지제도의 변화 가운데 장애인복지발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급여체계와 미흡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이직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장애인단체 및 실무자의 지위를 적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이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지원 확대 그리고 실무자의 급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설정되어 장애인단체들이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무자들의 생활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강화가 실현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져야 하며,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당사자 누구나 미래가 있는 삶을 누려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2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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