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제1항에서도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겨웅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장애인의 경우 유형을 막론하고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재난 시에도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지상파 방송 재난상황 보도에서도 수어통역이 제외되고, 폐쇄자막·화면해설 역시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에 의해 재난방송 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을 의무화하고,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계획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신장장애인 연속혈당 측정기 지원 확대
당뇨는 전 세계 성인 8.3%가 앓고 있는 매우 흔한 질병중 하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국내 당뇨병 환자는 2017년 기준 약 280만명, 30세 이상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신장장애의 원인으로 신장계질환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이외에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당뇨 등)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20%~30%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장장애인을 포함하여당뇨를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매일 주기적으로 당뇨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보조기기가 연속혈당측정기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알려주는데센서 비용이 1주에 7만원~10만원이 들어 당뇨를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신장장애인 포함)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8년 11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올해 1월부터 당뇨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센서의 비용 70%를 급여지원하기로 하였는데제1형 당뇨환자에게만 해당이 되어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신장장애인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제3차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센서의 급여지원이 제1형 당뇨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신장장애인 포함)에게도 센서의 급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3) LPG 차량의 전면 허용에 따른 대책 마련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장애인·택시·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허용한 LPG 자동차 규제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3월 26일 이후 모든 국민이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문제는 LPG자동차 규제완화와 가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동결되었던 국내 LPG연료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전망인 것입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액은 224만 1천원으로 전국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액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동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은 생계활동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5.2가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LPG차량이 34.7%(46만6491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위원들은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LPG연료의 가격상승은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취합을 통해 대안방향을 논의해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