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

경찰청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2013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8개소를 운영 중임
– 현재 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는1~4등급의 장애인이나,올해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정리가 필요함

개정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여 중증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장애인용 차량을 갖춘 센터에서 맞춤형 운전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종래5, 6급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제 운전보조수단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공단의부대사업)
다목의“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장애인”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운전교육과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등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한다.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5월 8일(수)까지 댓글이나,mail@kodaf.kr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hwp (1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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