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이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새로운 용어와 함께 우리 생활에 하나둘씩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은 생소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빠르게 적용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죠.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는 오래된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는 더 쌓여만 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1월 15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했는데요. 22년 1월에는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고, 그사이 대통령도 바뀌었죠.
22년 11월 23일에는 박성중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새로운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 구분없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강병원 의원(안)과 위원회 설치, 전문기관의 운영 등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것은 동일합니다.
장애포괄 디지털전환위원회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장애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온라인 줌(ZOOM)으로 모여 두 개 법안의 쟁점들을 정리했는데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이 보장되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