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장애인 아닌 공무원 위한 법
–장애인권리보장원법 만들려고10년 기다렸나
– 文 정부 임기 내 제정 의지 불투명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지난9월 장혜영 국회의원이, 10월 김민석 국회의원이, 11월 최혜영 국회의원이 각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각 법안의 특징과 장애계의 생각을 듣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2일(목)오전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권리 기반의 새로운 지원체계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에서 정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할지,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법의 전체적 체계를 바꾸는 광범위한 내용을 과연 보건복지부가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법무부 혹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는 등 주관부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고려하여 현재의 법률의 종합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최혜영 의원안과 장혜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
장애등록제 폐지를 전제하고 있고,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개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전달체계 등 변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안으로 알려진 김민석 의원안에 대해서는“공무원을 위한 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아닌 장애인권리보장원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재원 정책국장(전국장애인처별철폐연대)은 보건복지부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으로 만들자고,장애인권리보장원 만들려고 장애계가10년 가까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주장한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연주 정책실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은“지금까지 운영형태를 볼 때 보건복지부 내 팽배한 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장애인정책과 예산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며, “현재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폐지해야 하며 장애인지원청 등 독립성 확보와 권한 부여되는 형태의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재원 정책국장(전국장애인처별철폐연대)은“정부안은 대상의 확대가 전제되지 않고,전달체계가 불명확하며,예산과 단체소송 등 핵심은 빠져있다”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게 아니라 서비스 필요에 의해 장애인 판정을 받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한 변화를 주문했다.
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연맹)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어야 한다”며 정부안 그대로의 통과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마루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이종성 국회의원도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장애당사자 의원이 합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장애계가 전략을 세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성민 대표(더인디고)는 정기국회 일정상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법 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와 복잡하고 광범위한 법이 공청회 없이 진행돼 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준형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은“경험상 제정법은 단기에 통과되진 않는다”며 장애계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 “입법절차상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국회 일정 협의를 기다리는 중이며,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장애계의 입장이 다양해 의견을 수렴하며 조정하여 제도 변화가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계는 지난2012년, 18대 대선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대통령 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촉구했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장애인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약이자 국정과제가 과연 임기 내 지켜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