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실물카드 유효기간 5년이어야 되나요

자격 변동여부가 실물카드의 사용 및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5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행정소모와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인 할머니가 사용처에서 사용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이용하고 있는데 

드유효기간 5년 때문에 재발급을 받는게 불편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제보자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가 추진주체이며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1년마다 자격 취득·상실에 따라 충전·재충전(연간 13만원, 2024년 기준)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용카드(문화누리카드)에 유효기간 4-5년이 만료 되면 재발급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갱신·재발급의 경우 방문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문화누리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결과 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문화누리카드 이용인원은 약 2,580,000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장애인은 593,500명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드 재발급은 홈페이지 내 신청(만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등 행정적인 소모가 있을뿐더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및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 하이패스 등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천지역지역화폐카드는 선불충전카드임에도 실물카드 교체없이도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특성 상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실물카드 유효기한의 사용·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카드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10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갱신 및 재발급으로 인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문화누리카드 발급처인 농협에 문화누리 실물카드 발급 시 유효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 이상으로 확대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진행사항
○ [회신] NH농협은행 카드공공영업팀 (2024. 6. 7.)
– NH농협은행의 문화누리카드는 기프트 카드로, 2021년 자동 재충전 제도를 도입하여 5년 유효기한을 유지하며 계속 사용 가능.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약에 따라 운영되며, 유효기간 연장은 주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유효기한 연장은 새로 발급 및 제작되는 카드에 적용 가능하며, 기사용 중인 카드와 주민센터 (현장발급처)에 기보유하고 있는 카드에는 적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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