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가 제천시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4.14일 인권위 발표에 대해 4.15일 긴급회의를 갖고 인권위 결정에 대한 공대위 입장표명을 16일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가졌습니다.
우선 공대위는 인권위의 장애인차별 인정부분에 대해 환영할 뿐 아니라
인사행정에서 생기는 차별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었기에 큰 의미를 가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인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권고가 단순한 훈계 조치 차원에 그친것은 인권위가 주어진 권한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권위 행동은 인권위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추후 인권위 결정에도 큰 우려가 일 수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차별피해당사자로서의 국가인권위 결정 및 차별에 대한 입장 발표 △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대한 해석과 법률검토 △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결정 및 차별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 성명서 및 요구사항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이외에도 인권위원회의 법률적 한계와 실질적 한계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