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안내견학교
“누군가 저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됐을 때 안내견이라는 친구가 비상구가 되어줄 수 있고,
안내견이라는 친구와 같이 걷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때는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 JTBC뉴스(2020.10.24.),시각장애인 한혜경씨 인터뷰中
지난 해11월,서울 잠실의 한 대형마트에서 교육 중이던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과 훈련사가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안내견은 퍼피 워크(정식 훈련 전1년간 받게 되는 사회화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목격담에 따르면 해당 마트 직원이“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자,이에 놀란 강아지가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바닥에 실수했고,강아지를 데리고 온 훈련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이 사건이SNS를 통해 전해지고,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며 세간의 공분을 샀습니다.결국 마트 본사에서 사과문을 올렸고,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
작년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 문턱을 힘겹게 넘어 세간에 화제가 되었죠.바로 김 의원의 안내견‘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인데요,우리 국회는 그간‘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를 근거로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습니다.실제2004년17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으로 당선됐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안내견 동반이 안 돼 본회의장 출입 때 보좌관 도움을 받기도 했죠.결국 국회 사무처는 개원을 앞두고 안내견 출입 허용 결정을 내렸고, ‘조이’는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은1호 안내견이 되었습니다.
ⓒHUFFPOST KR
[사례1] 시각장애인 2명은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A 음식점을 찾았다. 그 자리에는 안내견 두 마리도 함께였다. A 음식점 측은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들어와 식사를 하라“면서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식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고 화를 내고 안내견의 동반 입장을 막았다. 이에 이들의 일행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사례2] 시각장애인 B씨는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에 타려다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란 설명에도 버스 기사가 완강한 태도로 승차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B씨에 따르면 당시 버스 기사는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 하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차라리) 벌금 내겠다. 당장 내려라“고 답했다. 이후 B씨는 일일이 승객들의 허락을 구한 뒤 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버스 기사는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라“며 다시 한 번 면박을 줬다.
출처: 노컷뉴스(2020.12.01.), ‘“박스 담아 타든가”…‘안내견 거부‘ 롯데마트뿐일까’ |
「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견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조차도 보조견 출입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검토대상’이 되고,보조견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물론 이를 육성하는 자원봉사자들까지 입장을 거절당하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일련의 사건들은 끊임없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기만 한 편견과 몰이해의 벽에 둘러쌓인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낮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보조견과 반려견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차별적 언행 등…장애인 보조견 동행이 단순‘배려’아닌 당연한‘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바꿔나가야 할까요?
올해 첫 포문을 여는‘장애인 아고라’에서는‘보조견과 함께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오는3월23일,“보조견과 함께,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제)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본 아고라에는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네 분과 보조견이 동반 출연해 일상에서 겪은 여러 불편했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고,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아고라에 주제(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및 이동권 보장)나 패널에게 궁금한 점이나 전하고 싶은 의견 등 하단에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방송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