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장애범주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에 이어 시행규칙을 별첨과 같이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특히 관련단체나 개인은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찬반의견, 사유,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타)은 2002년 12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는 장애범주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에 이어 시행규칙을 별첨과 같이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특히 관련단체나 개인은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찬반의견, 사유,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타)은 2002년 12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