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기존 10종 장애범주에 호흡기·간·안면변형·장루·간질장애인을 추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별첨과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되오니, 관심있으신 단체 특히 관련단체나 개인은 반드시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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