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가정 ‘집수리 사업’ 시행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만가구에게 ””집수리 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난방, 도배, 장판, 구조보강 등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사업의 대상은 전국 232개 시·군·구에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가구이다. 대상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21만 가구이며 3년에 1번씩 집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구당 수리비용은 가족수에 비례하나 3-4인가구 기준으로 86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이웃돕기성금, 지자체 예산 또는 수급자 자기부담으로 통해 추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

집수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오는 4월1일부터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또는 당해지역 자활후견기관등에 신청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7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집수리사업} 시행계획(안) 마련(요약)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사업 실시(전국 232개 시·군·구)

○ 자가가구 등에 대한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를 70%, 현물급여를
30% 실시

○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 수급자가 참여하는는”집수리도우
미사업”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
자립 제고

2. 집수리 대상 자가가구

○ 수급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등 자가
가구- 약 21만 가구(3년에 1회 집수리 원칙)

3. 집수리사업 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집수리 일자리 제공(약 2천명)
– 근로능력(다소 미흡 포함) 및 자활욕구가 있는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우선 참여
– 근로능력자(조건부과제외자), 근로무능력자(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및 지역여건에 따라 참여

4. 사업실시방법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실시방법 :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위탁 또는 필요시
시·군·구 직접시행 가능
–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지역 : 자활후견기관에 우선 지정 위탁
(2002. 3월 현재 : 144개 시·군·구의 자활후견기관 169개소)
–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지역(88개 시군구) : 집수리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에 공모를 통한 위탁 또는 시·군·구
직접 시행

○ 자활근로 사업참여자 인건비 및 실비
– 인건비 : 25천원/1인/1일/월20일(집수리경험 있는 팀장 30천원/일)
– 실비인정 : 7천원/1일(노임에 포함)
※ 공동체는 자체 운영

5. 예산 : (”02년도) 약 300억원
○ 자가가구 등의 주거현금급여액 중 30%

6. 향후계획
○ 시행계획(안)에 대한 관계자 교육실시 : 4월 초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및 자활후견기관 등 사업실시
기관 관계자

○ 집수리사업 참여(예정)자에 대한 기술교육훈련 실시 : 4월∼6월
– 과정명 : ①배관·용접·보일러, ②목공과정 및 ③조적·미장 등
집수리에 필요한 기술
– 일시 : 2002. 4. 1 ∼ 6. 22(3주간씩 4차에 걸쳐 실시)
– 장소 : 덕우직업전문학교(충남 아산소재), 상무직업전문학교
(전남 광주소재), 용인소재 직업전문학교(예정)
– 인원 : 약 400여명(집수리사업단 참여(예정)자)
– 교육방법 : 실습교육, 합숙교육(인근지역은 출·퇴근 가능)
※ 교육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에 대비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사업관계자는 관리요원(진행요원)으로 참여토록 조치함
– 노동부와 협의하여 자활직업훈련과정으로 설치·운영

○ 집수리사업 추진실태 점검 : 4월 부터
– 5대 전국표준화자활사업중 집수리사업 추진반과 합동으로
집수리사업 추진실태 점검, 필요시 사업지원방안 추가 마련

○ 집수리사업을 포함한 5대 전국표준화자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사업실시 매뉴얼 개발 : 5월 ∼10월
– 지자체 및 지역내 민간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자활사업과 연계·
시행하는 자활사업 활성화 세부 시행방안 및 매뉴얼 연구용역
※ 보건복지부 정책연구과제로 추진(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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