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통상부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장애계 의견 회신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분석결과 검토의견

※검토의견: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반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은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던 시책임.약59만2천여명의 장애인이LPG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 LPG연료는 낮은 연비와 고장이 잦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애인들은 다른 연료에 비해 저렴한LPG연료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정부가2006년부터2010년까지 장애인LPG차량 연료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약속했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은 여전히 흐지부지한 상태임
○LPG연료 수급문제,타 연료 사용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 LPG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에서 나타났듯이LPG가 휘발유,경유에 비해 유종별 세율이 낮아 제세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LPG세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이로 인해LPG차량 연료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지난LPG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TF등에서 장애계는 연료가격인상에 따른 연료비지원과 세율인상에 따른 세금인상분 환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안 개선을 요구하였으나,관련부처 불참 등을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한국장총 요구안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반대
, LPG연료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세율이 인상될 경우, LPG세율 인상분에 대한 미적용 또는 환급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경우재검토 하겠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