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경제적 부담’26.3%과 ‘이동의 불편’15.2%로 나타났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부족해 여행을 즐기는 데 있어 큰 물리적 제약을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관광약자들을 위해 국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다누림 차량 대여 서비스는 이용 시간과 관광지 범위에 제약이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1항에 근거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의 관광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버스·미니밴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운전기사, 유류비, 주차비 등 모두 무료로 지원한다. 개인회원은 미니밴을 이용해 서울 내 당일 이용이 가능하며, 운영기간은 연중 수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시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월 1회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관회원은 버스와 미니밴을 대여할 수 있으며, 당일 서울에서 관광이 가능하고 출발지에서 2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개인회원과 차이가 있지만, 이용 시간은 동일하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기관은 연간 최대 10회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다누림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차가 다니지 않는 경상북도 청송군과 같은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당일치기 관광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추가 요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인해 규정이 변경되어 야간 운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장애인과 관광약자들은 오후 6시 이후의 야간관광을 자유롭게 즐길 수 없게 되었다. 이로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장애인과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가 아닌 운전기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간대는 관광지의 운영 시간과 겹쳐 있어, 장애인과 관광약자들이 저녁 시간에 관광을 즐기기 어렵게 만든다. 오후 6시 이후 대부분의 관광지와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장애인과 관광약자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관광약자의 욕구를 반영한 운영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시 관광산업정책과와 서울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 다누림관광센터에 개인·기관 회원 차량을 연 1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출처 :https://www.travi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0
※ 진행상황
○ [공문 회신] 서울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 다누림관광센터(2024. 10. 18.)
– 각 차량에 배정된 기사는 대형버스(1대) 1명, 미니밴(6대) 5명이며, 이용 시간을 넘어설 경우 피로 과중, 졸음운전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법령을 근거로 기사 휴게시간을 일정 부분 반드시 제공하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붙임 문서로 공유해 드립니다.
– ’22년도까지는 차량 이용자에게 필요 경비(유류비)를 일부 징수하였으나 ’23년 4월,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으로 차량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기존 지침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서울다누림 차량 이용객에게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실비를 지급받는 것은 1)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반하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에 해당하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5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유상 운송 허가요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3)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및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운송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3년도부터는 여행자 보험, 관광지 이용료, 식비 등 개인 소요 비용을 제외한 차량 운행 비용은 무료화하였으며, 차량 세부 운영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원거리 이동 시 운행 비용이 증가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광약자 수가 적어지기에 보다 많은 관광약자들이 서울 다누림 차량 이용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이용범위를 ‘서울 내 지역’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관광약자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이 증대되면 관광약자들이 시간과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다누림 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