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자행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또 다시 접하며 장애계는 심한 분노를 느낀다.
권희필 제천시장(사진)은 제천 보건소장 인사에서 이희원씨(39세)를 승진 적합자로 인정해 놓고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씨를 배제하고 도에서 전입받은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였다. 지난 9월 권희필 제천시장은 보건소장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추궁하는 제천시의원들의 질문에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면 이희원씨밖에 해당자가 없으나 장애인이 보건소장직을 맡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며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장애인들이 분노로 치를 떠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장애차별에 당당히 맞선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15만 제천시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시장에 의해 다시 발생했다는 것이다. 99년 12월 뇌성마비 장애인 서주현씨의 입학원서를 거부했던 충북 서원대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시각장애인 황선경씨의 편입학을 거부했던 청주대는 소 취하를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했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면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한 지체장애인 정강용씨는 7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끌어냈으며, 시각장애인 송광우씨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투쟁끝에 일반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교사로 복직에 성공하였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9조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이번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행위와 비하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장애를 극복하고 10년 넘게 보건행정에 봉직한 사람을 존경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켜 편견을 조장한 권희필은 과연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이 야기시킨 충격은 이희원씨 개인의 상처와 좌절로만 끝나지 않는다. 장애의 아픔을 딛고 이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살아가려는, 그러나 충분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퇴출을 강요당하고 있는 450만 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이 되었다.
한국장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무시하고 선진복지사회로의 진입에 역행한 권희필 제천시장이 이희원씨와 450만 장애인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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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MBC 보도(제천시장사과, 한국장총 회장단 항의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