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승강기 안전검사 의무화로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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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안산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이 사망한 일은 최근 몇 년간 혜화, 천호역 등 전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휠체어리프트 관련 사고를 외면하고 방치해온 정부당국의 직무유기가 불러온 인재이다.
연이은 리프트 사고가 있었는데도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법에 의해 형식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뿐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은 경시한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산업자원자부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가축은 물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승강기에까지도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는 기능과 구조가 승강기와 유사함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했다고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방치해 왔다. 대부분 공업생산품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산업자원부가 유모차, 안경테 또는 우산과 양산에까지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운행되는 리프트에 적용하지 않은 것에 어떤 이유를 제기할 것인가.
이로 인해 모든 승강기들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각종점검과 보수의 의무가 휠체어리프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사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도 방치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명확한 책임과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철 및 지하철의 역장들은 책임의 소재문제로 리프트 설치를 반가워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9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국의 지하철, 도시철도, 철도역사, 공공기관 등에 1천여개의 장애인용 승강설비가 설치되고 있는데도 안전기준에는 무관심해 왔다. 관련부처가 서로 업무의 소관과 관계법의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안전의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장애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장애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단체들은 더 이상 편의시설을 장애인의 안전을 외면한 제작업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확실한 관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450만의 장애인의 최소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요 구 사 항

1. 산업자원부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승강기의 정의’에 휠체어리프트(수직형, 고정형)를 포함시켜 법에서 규정한 각종 검
사 및 보수가 의무화되도록 시행규칙을 고치고, 리프트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라.

2. 행정자치부 및 각 지하철 철도의 관리기관은 현재 공공기관과 각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라.

3.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휠체어리프트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토
록 촉구하고, 유지 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라.

200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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