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진료권파괴하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반대

450만 장애인은 장애인의 진료권을 파괴하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을 반대한다.

장애인은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인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계층이다.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때 장애는 더욱 중증화될 수 있으며 재활의 기회를 다시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욱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정기적인 물리치료는 필수적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장애가 장애인들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차적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히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시키는 건강권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들에게는 생존에 필수조건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지난 1월 31일 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묘책으로 ‘의료저축제도(MSA)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Deductible)도입’ 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200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는 450만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걱정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상은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자구노력’이라는 미명아래 의료보험료 인상과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이라는 제도로 재정적자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자 하는 엉뚱한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욱이 장애인가정의 평균소득은 일반가정의 50%에 불과하며, 실업률 또한 일반인 실업률의 10배를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기침체는 장애인 실업률을 더욱 부추기고 있기에 장애인가정은 정부가 염려하듯 진료권을 남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병의원서비스를 줄여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은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자기가 적립한 의료저축비를 계산해야 할 것이며,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결국 돈이 있는 자만 진료서비스를 받으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으며, 병의원서비스에 있어서조차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격차를 실감하게 만드는 제도라 할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들에게는 적절한 재활치료 및 각종 치료를 놓치게 하는 장애인들의 재활권과 의료권을 파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장애인계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2001. 2.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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