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잘못돼 활동지원비용 더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

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불책임 외면하는 복지부
 

소득신고 잘못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더 냈지만… 환불은 안 된다?
“건강보험료 소득신고가 잘못돼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16만원이나 더 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잘못이라고 하고, 복지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핑퐁싸움’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해 국민청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중증 지체장애인 A씨-

지난 7월,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3월에 직장을 퇴사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조정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그는 4개월 후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오른 것을 보고서야 보험료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알았다. 건보공단과 지자체에 각각 이의신청을 해 건강보험료는 환불 받았지만초과 납부한 본인부담금 4개월분(약 16만원)은 관련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본인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절차와 구체적인 지침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8월 19일)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9월 초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으나 연말에 추가예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환불 처리, 건보공단· 한국소비자원은 YES! 복지부는 NO?
현재 복지부는 잘못 ‘지급’한 부당지급급여에 대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에 근거해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유독 ‘환불’에만 소극적인 복지부의 태도는 “권한은 가지지만, 책임은 못 진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건보공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명시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스 및 전화서비스비용 과다납부 시 환불규정을 포함하고 있다.해당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 과실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전화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전화요금 연체료 역시 면제해준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복지부에 본인부담금 산정오류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기존 우편방식의 보험료 조정통지가 분실우려가 있고 장애유형(시각장애)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함을 알렸다. 

진행상황

1) 지난 8월 19일 에이블뉴스를 통해 “초과 납부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마련하라”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이후 솔루션 회의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 피해 당사자에게 환급 조치
∙ 보건복지부 : 산정오류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존 우편방식의 보험료 조정 통지 방법 개선

2) 피해 사례가 발생한 해당 지자체와의 통화 결과, 금년 안에 과오납금 환급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은 현재 우편발송 외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였고, 복지부는 업무 과중으로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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