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송비용 면제 가능 조항 신설,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
일 환영할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차법
)’
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한 것이다
.
‘
장차법
’
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 조치로 평등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 ‘
민사소송법
’
에 따라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온 것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총
)
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2
명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
을 공익인권법재단
‘
공감
’
등과 함께
2019
년
7
월
3
일 이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
지난
2020
년
7
월
, 1
심 패소판결에 이은 항소장 제출 후
2021
년
8
월 항소심 패소판결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
더욱 놀라운 것은
2021
년
10
월 법원은 최고서를 발송해
1, 2
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송부했다는 것이다
.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해야 마땅할 서울지하철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에 나선 사회적 약자들에게
,
서울지하철공사는
1
심
, 2
심 변호사 수임비용 천만 원
(10,045,900
원
)
을 부담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는 강제집행을 예고했고
.
원고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
최종 판결을 낙관하기 어려워 포기했는데 대법원에서도 패하면 상대에게 줘야 할 소송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
이번 사례는 현행 패소자부담원칙의 맹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예외 없는 패소자부담원칙 적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
.
공익소송은 특성상 출발선에서부터 원고에게 불리하다
.
두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다
.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 단체이고
,
상대는 국가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업 등 힘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이다
.
공익소송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
‘
새롭게 시도하는 사건
’
이 많아 패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시민사회가 일률적인 패소자부담원칙을 공익소송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하는 이유이다
.
공익소송에서 승소해 제도를 개선하면 그 이익은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지만
,
패소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
전체 교통약자를 대표하여 지하철 단차로 인한 차별을 구제받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점
,
항소심에서 재판부 스스로 현재의 서비스와 환경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
정당한 편의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상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했던 점에도 불구하고
,
장차법 제
4
조의 제
3
항에서 규정한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다
.
이것도 모자라 서울교통공사가 변호사 수임비까지 공익소송의 사회적 약자 원고들에게 부담토록 청구하다니
.
이 또한 과도한 부담이었단 말인가
.
본인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통해 타인의 차별과 피해까지 살펴 거대 공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
.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가 묻고 싶다
.
장차법에서 차별을 논할 때
‘
정당함
‘
이란 제공자의 면죄부가 아닌
,
권리로서의
‘
서비스 소비자
‘
가 느끼고 판단해야 한다
.
나아가
‘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
’
이라는 이중 면죄부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장차법부터 공익 소송비용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가 편면적 패소자부담제도
(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고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방식
),
민사소송법 개정 등 다양하게 제기되어 온 개선 논의 활성화의 단초
(
端初
)
가 되길 기대한다
.
※
참고자료
:
정책리포트
417
호
“
일상의 목숨 건 사투
(
死鬪
),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구하기
”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57&page=2
소송비용, 피해자 부담이어선 안 된다
- 12월 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