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장애인, 병원으로 간 이유는?

“장애인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증명서 뿐만아니라,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들보다 여러번 수능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잡한 대학병원에 가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점이 불편합니다. 배움에 열의가 넘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시각장애인 제보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까지 오늘로부터 63일이 남았다. 202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생의 대학 입학생 수가 2021년 891명에서 2023년 93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장애인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수능을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수험생이 비장애인 수험생과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이 연장되거나 점자 문제지 및 음성평가와 같은 편의가 제공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약 400명의 수험생에게 시험시간 연장 및 시험지 크기 확대·축소 하는 등의 시험편의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시험편의제공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필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원서 접수 시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등록증에는 장애의 정도가 명시되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판단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편의제공을 위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수험생들은 매년 진단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수험생들은 공부해야 할 중요한 시간에 학교가 아닌 종합병원에 가서 초진을 기다리고,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발급받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가 고착되면 영구적인 장애로 진단돼 호전 가능성이 희박할 때 등록이 가능하다. 즉, 장애는 영구적이다. 따라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의 인정 기간을 연장하여 시험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야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에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을 위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2년간 시험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 장애가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 진행상황
○ [공문 회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2024. 09. 23.)
– 장애의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해당 장애가 영구적일 수 있지만 비장애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접수 시 1년이내 진단서를 제출케 하고 있음. 시험편의제공을 신청하는 수험생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하여 응시원서에 중증 시각장애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처의 제한된 환경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장애의 영구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음
–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서접수는 교육부장관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로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이에, 현재와 같은 접수환경(시험지구별 또는 학교별 접수처 시설환경, 담당자 배치, 접수기간 운영 등) 에서 요청하신 진단서 인정기간의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추가건의] (2024. 11. 15.)
–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시험편의제공을 받기 위해서 매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즉, 1~2년 이내에 비장애로 회복되는 경우는 장애인으로 진단되지 않음. 장애인등록은 장애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므로, 비장애로 회복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또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의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근거,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을 받는데,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후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은 진단서 인정기간을 2년,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제출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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