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 중 ○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8년 1,521명에서 ’21년 12,407로 약 8배 증가 ○ 한편 업무 중 생기는 신변처리나 식사 상황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의 영역으로 간주해 근로지원 영역에서 배제 ○ 짧은 시간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부르지는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며 해결하고 있어 |
직장인에게 바쁜 업무 중 생기는 화장실 볼일이나 점심시간이란 휴식과도 같다. 잠깐 숨을 돌리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누군가는 그 시간을 사투를 벌이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상황을 이해하려면 ‘근로지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업무보조형(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지원), 의사소통형(장애인근로자의 의사소통지원), 적응지도형(장애인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로 나뉜다.
한편, 위 유형들 중 어디에도 신변처리나 식사지원 등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히 일상생활이 아니라 직업생활 중에서도 꼭 들어가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신변처리나 식사지원은 근로지원인이 아닌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가 없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을 지원받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직장까지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당사자는 사투를 벌여가며 혼자 볼일을 보고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근로지원인의 제한적인 ‘업무’ 지원으로 직업생활이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범위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업무의 법위를 다룬 타 법들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출근 시작부터 퇴근 완료 시점까지로 기준을 두고 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신변처리나 식사는 업무에 필요한 활동으로 해석해봄직 하다.
해외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역할이 보다 넓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직장에서의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라 하여 필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지원(전화 걸기, 서류 제출, 받아쓰기 등)뿐만 아니라 개인의 요구에 따라 부응하는 지원(음식 섭취 지원, 배변 지원 등)도 포괄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8년 1,521명에서 2021년 12,407명으로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지적·자폐성장애가 58.4%, 시각장애가 13.8%, 지체장애가 1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늘어날 것이며, 신변처리나 식사에 대한 지원 요청의 목소리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간 경계가 명확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까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보조형의 ‘부수적 업무’에 업무와 업무 사이의 신변처리, 식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신변처리 및 식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건의서 발송(23.11.2)
[내용]: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보조형의 ‘부수적 업무’에 업무와 업무 사이의 신변처리, 식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신변처리 및 식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 적용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