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 출산비용 대상자가 확대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2015년1월부터 출산비용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작년까지만 해도1급~3급까지의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만 출산비용이 지원되었지만 올해부터는1급~6급까지의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1인당100만원씩 정액 지원이 됩니다.또한 출산 뿐 아니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기간이4개월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절차는?
지원대상 |
등록된 1급~6급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태아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2015.01.01.이후 출생한 대상부터) |
신청기간 |
태아 출생 당해 연도 내 |
신청권자 |
본인이 원칙이나 거동·산후조리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혹은 출생증명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 된 사산진단서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출산비용 신청서 작성 |
더 자세한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하세요!
◆짱이‘s comment
-작년까지만 해도1급~3급의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되었던 출산비용이2015년1월부터는1급~6급의 출산한 모든 여성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경제적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데요,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새로 바뀐 제도를 잘 알고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비용 부담으로 인해 출산에 어려움을 가졌던 장애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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