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오이도역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승강기관련 재발방지대책수립
및 관련부처 관계법령(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하 승강기
법)개정이 혼란과 이견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한국장총과 오이
도역공동대책위원회는 ‘올바른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워크샵’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승강기관련 건축·편의시설전문가, 장애인단체, 휠체
어리프트 설치업체 등 50여명의 관계전문가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예상
대로 시행규칙개정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검사의무대상 설치시설 규
정’ 과 ‘수직형리프트의 높이제한’ 등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되었
다.
오이도역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편의시설
전문가들은 ‘높이 제한이 반드시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며, 4m를 넘
은 7m 높이가 사고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전점검을 이행해오지
못한 관계기관의 책임회피’ 라고 비난해왔다. 이에 대해 워크샵에 참석
한 기술표준원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정부관련기관은 여전히 ‘높
이와 안전은 직결되기에 검사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에 제한을 두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애계는 수직형리프트의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안전
기준의 강화와 기술개발 등으로 높이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자
부가 국내현실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무조건 ISO 규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또 다른 제약요소가 둔 것’이라고 의견이 대립
되었다.
장애계는 수직형리프트의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안전기준의
강화와 기술개발 등으로 높이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국내현실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무조건 ISO 규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또 다른 제약요소가 둔 것’이라고 대응하였다.
한편, 워크샵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특수승강기제작업체, 건축전문
가 등 민간전문가들도 ‘유럽에서는 유압식리프트 등 안전이 확보되는 다
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12m 까지 설치하고 있어 높이를 안전과 직결된 문
제로 지적되는 것은 억측’ 이라며 ‘규정이나 법이 없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며 장애계와 편의전문가의 의견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자세한 워크샵 내용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