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총 특집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정책리포트400호’를 전 유엔장애권리위원회 김형식 전문위원의 집필로 특집 발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협약’) ‘UN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근5여 년 동안(2002~2005)정부 및 장애인NGO/DPO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20061213일 유엔 총회에서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국가보고서 제출 후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에서는 권고 사항을 촉구,이 최종 견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가보고서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UN의 최종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시민단체의 활동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협약의 이행 촉구를 위해서는 장애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필수

협약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이래로 어느새12년을 맞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12년이었습니다.과연 한국은협약이행의 의무를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것일까 의아해집니다.따라서 우리는평등 인권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어떻게 공조를 해 왔으며,과연 이 협약 이행의 노력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누려야 하는 장애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진지하게 반문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하루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의 공유 속도는 이와 대비되었으며,이 최종견해를 계속 평가·모니터링의 틀로 적극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협약43입법·정책연구 개발 등에서 장애인 대표단체들을 통해,장애인들과 밀접하게 협의,활발하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모니터링 위원으로협약의 내용에 관심이 없던 소위고위층인사가 위촉받게 돼선 안됩니다.본 권리협약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참여가 없이도 경제구조는 돌아간다’, ‘정치적으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등과 기타 복합적인 이유로 사회의 주류로부터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습니다.이에 모니터링과 밀접한 관계인참여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있습니다.나아가, ‘권리협약과 같은 새로운 법적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장애인들이 무력한 개인·집단으로 남아있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약이 채택되는 과정도정치적 장애인’, ‘장애인 엘리트등 주도적인 장애인 운동 단체들이 주도했듯이, NGO/DPO등의 정치적 참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참여의 허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호주,아일랜드,유럽연합과 같이 한국은 차후의 협약이행을 위해국가 이행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국가 이행전략에는 정부의 전 영역에 걸쳐 주류화된 장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아울러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 등을 주도할 정책을 담아야합니다.심각한 문제는,소수의 장애 전문가를 제외하면 각종 인권 협약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약 이행 실태:부실한 이행 과정

국가보고서 준비 내용에서 당사국들은 항상 현실을 그대로 기술하기보다는 법과 정책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산적한 심사대상의 보고서 때문에1차보고 이후4년에 제출하는2~3차 병합보고서의 심의는3,4건에 불과했습니다.최종 견해와 권고 사항을 국내 평가에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또한 권리 침해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인을 위해 각 국제인권조약의 해당위원회가 심리를 거쳐 당사국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제도, ‘선택의정서를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장애인 단체들은 비준 촉구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유보 중이기만 합니다.

연구 역량 강화와 법률 전문가와의 연대,장애계의 교육·훈련으로 역할 강화 등이 필요


미국,영국 등의 선진국 법조계에서는협약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또는 국가별 이행에 대한 비교 연구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한국도 보다 신속히협약의 이행을 장애인 운동권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관련 학계가 관심을 갖도록 장애계가 나서서 연구 활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왜냐하면국제법에 해당하는권리협약의 내용을 해석·적용해야 되는 막중한 과제를 시사하고 있으며,전문가의 양성과 전문 영역과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적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장애전문가,장애인 당사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지속적인 참여와 기여를 위해 장애 당사자들의 젊은 지도자 훈련강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협약이 하나의 선언문으로서가 아니라 그 본래의 원칙과 목적을 이행하는데 당면하는 한국에서법적 구속력을 가지고이행되야하고, “정부에 대한 압력,자원의 확보,법률 간의 상층 문제,모니터링 구축 등 활동이 효력을 내도록 국내외 장애NGO/DPO와 시민사회,한국의 법조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이해‘, ‘협약의 비준과 당사국의 국가적 의무’,CRPD비준국가인 우리나라의 활동과 과제’,전 권리위원으로서의 제언:연구역량 강화와 법률 전문가와의 연대’제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현황·문제점·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탈자: .
1. 8p, 당사국이 수용해야 할10가지‘국가의무’→ 9가지 ‘국가의무’
2. 14p, 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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