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장애인의0.1%만 경험
–활동 주치의는 전국88명,전체 의사의0.1%도 안돼
3년이 지나도 유령 같은 장애인 주치의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3년이 흘렀다.보건복지부는2018년5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와 만성질환(일반관리서비스)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차장애 위험률 등 열악한 건강상태를 가진 장애인에게 국민 중 가장 먼저 주치의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지만 기대는 금세 물거품이 되었다.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했어도 주치의를 경험해봤다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좋았는지 나빴는지 아무런 평을 들을 수 없었다.
2020년6월이 되자 치과주치의를 이용할 수 있는3개 지역(부산광역시,대구 남구,제주 제주시)을 선정하며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장애인의 치과 접근이 워낙 어려워 치과 진료가 가능하다기에 나아지겠지 하며 또 기다렸다.
저조한 이용경험 속 지역별 격차 |
그렇게1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 2단계 시범사업은1단계 시범사업(921명)보다 이용자가 늘었지만 이용해 본 장애인은1,146명으로 사업대상인 중증장애인의0.1%에 불과하다.
이용 결과를 들여다보면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진다.인천,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7개 지역은 장애인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인프라 쏠림 현상 또한 극명하다.서울,경기,부산3개 지역의 등록주치의 수,참여의료기관 수가 전국 평균3배를 넘는다.울산,세종은 등록주치의와 참여의료기관이 모두 한자리 수다.
이렇다보니 장애인들은 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말한다.이미 전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를 설계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외면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행정은 지극히 공급자 중심적 방식이다.
[표-장애인건강주치의1·2차 시범사업 기본현황]
구분 |
이용자 (1차) |
이용자 (2차) |
등록주치의(1차) |
등록주치의(2차) |
참여의료 기관(1차) |
참여의료 기관(2차) |
서울 |
283 |
268 |
99 |
143 |
71 |
110 |
부산 |
2 |
153 |
9 |
117 |
8 |
100 |
대구 |
2 |
42 |
8 |
32 |
8 |
29 |
인천 |
4 |
0 |
17 |
23 |
13 |
18 |
광주 |
15 |
50 |
11 |
29 |
10 |
26 |
대전 |
149 |
178 |
20 |
27 |
13 |
19 |
울산 |
0 |
0 |
3 |
6 |
3 |
6 |
세종 |
0 |
0 |
2 |
9 |
1 |
6 |
경기 |
95 |
118 |
104 |
144 |
76 |
109 |
강원 |
67 |
56 |
14 |
19 |
9 |
13 |
충북 |
218 |
228 |
17 |
18 |
12 |
13 |
충남 |
23 |
0 |
7 |
13 |
7 |
11 |
전북 |
17 |
0 |
20 |
28 |
9 |
17 |
전남 |
2 |
0 |
10 |
14 |
9 |
13 |
경북 |
38 |
45 |
14 |
28 |
11 |
17 |
경남 |
1 |
0 |
17 |
23 |
15 |
21 |
제주 |
5 |
8 |
9 |
21 |
6 |
14 |
합계 |
921 |
1,146 |
381 |
694 |
281 |
542 |
평균 |
54.2 |
67.4 |
22.4 |
40.8 |
16.5 |
31.9 |
*최혜영의원실 자료 재구성
장애유형별 이용경험 차이도 두드러져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용경험의 차이는 지역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15개 장애유형 중 안면장애와 장루·요루장애인 중 장애인건강주치의를 이용해 본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다.
과연 그들이 건강해서였을까?
2017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안면장애인의51.2%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16.3%는 당뇨를 경험하고 있다.척추측만증과 피부염은 전 장애유형 중 월등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허리·목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33.9%로 지체장애 다음으로 높다.
장루·요루장애는 암,이상지지혈증에서 전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고혈압40.5%,당뇨24.7%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체,뇌병변,시각장애 등3개 장애유형만 주장애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2단계 시범사업에서 주장애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시각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다.이유가 뭘까?
현상을 보았다면 분명한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머물지 말고 본사업으로 제도화 필요 |
9월부터 보건복지부는3단계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주장애관리대상에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유형을 추가하고,방문의료 제공횟수 확대(연12회→18회)로 수요자 측면의 혜택을 늘렸다고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보다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8월23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주장애관리서비스를 전체 장애인에게,중증 외 경증장애인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했다.또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주치의 이후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1·2단계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와 제도화를 위해 장애계-의료계가 함께 모이는TF구성을 제안했다.
9월1일(수)에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당사자 사례발표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유튜브“최혜영TV함께혜영”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작성자 : 남궁은팀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