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지역 거주자,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조례 개정해야
글로벌 시대에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장애인들의 우리나라 방문이 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 10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동아시아의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인천에서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리무진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시 이동편의 조례)」는 이용대상을 인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 이동편의 조례에 따르면 1,2급 장애인을 제외한 이용대상은 인천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 거주자를 이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곳은 인천시뿐이다.
또한 인천시는 외국에서 온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시장이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의 출입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외국 장애인은 콜택시 이용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을 두고 있다.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김포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외국 장애인이 제약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인천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고, 외국 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인천시 이동편의 조례 제15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요청했다.
11. 2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