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장애인의 대차방안 마련해야
– 교통사고 시 장애인이 운전 가능한 렌터카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대여 못해
# 지체장애인 A씨가 출근을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의 휠체어를 본 택시들은 무심히 지나갔다. A씨가 택시로 출퇴근 하려는 것은 얼마 전 접촉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 맡겼기 때문이다. A씨는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하철과 버스, 대기시간이 길어 제 시간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콜택시보다는 그나마 편리한 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숨 쉬었다.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차량 운전을 선호하고 있다.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4.4%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47.3%가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 가능한 렌터카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 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동안 다른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대차 금액의 30%를 교통비로 받게 된다.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사고가 나도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한 렌터카가 없어 대부분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다. 비장애인은 대차 시 동종차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종의 차량이 없는 경우 유사차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장애인은 교통비를 지급받더라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9.7%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중 버스·택시의 불편을 토로한 이가 61%, 전용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4.3%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수리기간 동안 장애인운전보조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대차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11. 0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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