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내부시설에도 장애인 편의 제공 필요
“최근 개인적으로나 협회를 대표하여 조문을 가야하는 일이 많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조문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 화장실도 있습니다만, 정작 분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휠체어 채로 저를 들어 주어야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식당에 가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좌식식탁이 대부분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다른 문상객들과 함께 앉을 수가 없더군요.”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인 등의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장례식장의 주출입구나 복도 등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조문을 위한 내부시설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용이 어렵다.
장례식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다. 그러나 내부시설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분향소 입구에 턱이 존재하여 휠체어 장애인이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위한 장소에는 좌식식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장애인의 이용이 어렵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이동식 경사로, 접이식 식탁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사무처장은 “장례식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공간이다. 대부분 턱이 있지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식사장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이용하기 어렵다. 문제해결을 위해 장례식장에서 편의용품으로 이동식 경사로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이 요청할 때 제공해준다면 쉽게 접근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7. 08.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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