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노인연령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만65세를 기준으로 한다.
만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개시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예방접종, 철도나 국·공립공원 등의 경로우대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검진사업이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 급식지원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고용정책에서 고령자는 만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작 노인들은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70.5세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70~74세 52.7%, 69세 이하 25.9%, 75~79세 14.9%, 80세 이상 6.5%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72.6세를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로 보았다. 2020년 조사결과인 73.4세보다는 낮아졌지만 현재의 기준보다는 7.6세 높은 연령이다.
만65세라는 기준은 1964년부터 지속돼 왔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등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맞추기 위해 정부는 노인연령기준을 점검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지난 3월 밝혔다.
고령장애인, 장애노인 연령기준은?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노인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조기노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장애발생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장애인보다 빠르게 신체적, 심리적, 기능적 노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발생 이후 15~20년 이상이 지나면 급격하게 노화를 경험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와 더불어 이차적인 장애를 경험한다고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계 학자들 사이에서 5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두 집단 모두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지만 장애발생시기와 장애유지기간에 따라 욕구와 특성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령장애인(고령화된 장애인) : 노인이 되기 전 선천성 혹은 중도장애로 일정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오다가 노년기에 이른 장애인
*장애노인(노화에 따른 장애인) : 노인이 되어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대책 없이 빠르게 고령화되는 장애인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른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이니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07년에도 이미 장애인의 고령화율은 32.7%에 이르러 장애인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이미 오래다.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다. 더욱이 발달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55.8세(자폐성장애 26.5세, 지적장애 56.4세)로 장애인 중 가장 낮아 장애유형간에도 차이가 크다.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가지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하에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면 장애인은 각종 복지혜택에서 더욱 소외될 것이다.
현재도 정부는 고령장애인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노인정책으로 편입되는게 원칙이지만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 모두에서 배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늙어가기 때문에 고령장애인을 위한 소득, 건강, 돌봄, 지역사회서비스, 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