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도시,교통수단,건축물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교통수단,도로 등에 대해2008년부터 인증을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침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문화시설,공공용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및 제10조의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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