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 외에도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에 장애아를 형제로 둔 비장애아는 포함되지 않아, 양육자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그의 형제 등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 전체가 비효율적 보육환경 아래서 고통받고 있다.
2013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자가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드는 시간은 주양육자 기준 일일 평균 12.34시간으로 집계됐다. 하루 시간의 절반을 장애아동 보육에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0~9세의 장애인 수(재가 장애인 기준)에서 출현율이 높게 나타난 장애유형은 지적장애(0.16%), 뇌병변장애(0.15%), 자폐성장애(0.07%)이어서 비장애 아동보다 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동시에 양육하는 비장애 부모 입장에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양육자가 장애아 양육 및 교육 치료에 집중할 수 없고 비장애아 교육과 돌봄에도 신경쓰지 못하는, 비효율적 환경에 노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양육자인 자녀에게 돌아간다. 이를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현재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복지부, 장애형제 기준 추가로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 지원 아래 양육자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의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육자에게는 비장애아·장애아 동시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양육자에게 쾌적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외에 형제 중 장애아가 있는 경우도 우선순위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절실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에 지난 30일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건강한 양육환경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 상 장애형제 기준 조항 추가 마련을 촉구하였다.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2017. 09. 0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