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소득과 고용상황,교육수준,디지털정보화수준,이동권,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코로나19상황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감염율이4.1배 높아 더욱 취약함을 드러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그리하여 장애인정책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일 것이다.
1979년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development)이 인권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발 계획 수립과 이행에서 인권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각 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정책 및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인권에 관한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뿐만 아니라2011년“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침”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어 경영계에서도 인권영향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기업은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전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관련 인권기준과 이슈를 분류하고 계획중인 영업활동이 인권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다.인권에 대한 영향보다 성별영향평가,고용영향평가,아동정책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영향평가는 정책이나 법률,프로그램이 각 대상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조치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영향평가는 도입되지 않았다.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5.1%에 불과한 소수의 비주류이기 때문일까?법적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일까?
장애영향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다.영국의 공공기관은 장애차별 금지 및 장애평등 촉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장애평등계획’을 제출하고 있다.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정책이 장애인평등에 미치는 영향,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포함하여 연1회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유엔지침에 근거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장애영향평가를 따로 하지는 않지만 인권영향평가 범위에 장애인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고40년이 흘렀지만,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장애인의 불평등을 고려하면 장애영향평가의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지난2월 김민석국회의원은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2장의2신설안을 발의했다.장애인권리보장법이 마련된다면 장애영향평가는 마땅히 포함될 내용이다.효과적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