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객실 비율 상향 필요

장애인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객실 비율 높여야 
 
“얼마 전 장애인단체의 행사로 A호텔에 간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제가 속한 단체의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시설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대관 담당자에게 장애인 객실의 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약 300개의 객실 중에 장애인 객실은 단 하나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속한 단체의 특성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곳에서 행사를 계획했던 꿈은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광 접근성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하고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의 실천을 권고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에 의하면 1년 동안 국내에서 숙박여행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27.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장애인의 숙박여행 경험 46%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장애인의 숙박시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용가능 객실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일반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0.5% 이상의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의 장애인 객실 1% 보유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 규정은 1998년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숙박시설에 편의시설을 갖춘 객실이 없을 경우 장애를 가진 고객이 객실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객실과 내부욕실의 출입구 넓이가 휠체어보다 폭이 넓어야 하고(0.8m이상), 회전공간이 보장되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핸드레일, 바닥 높이차이 제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숙박시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영국은 숙박시설 20개 당 1개의 객실을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휠체어용 샤워실이 포함된 객실(1%)과 휠체어용 샤워실이 포함되지 않은 객실(2%)을 구분하여 전체 객실의 3%를 장애인 객실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에 장애인용 객실은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의 편의객실 비율을 1%인데 장애인의 이용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0.5%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의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배리어프리 숙박시설 확충’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장애인 이용가능한 객실의 비율을 1%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9. 10.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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